대통령의 지적 이후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한 편법 증여 의혹이 핵심입니다. 최대 600억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왜 문제가 됐는지, 솔직히 저도 몇 년 전부터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울 근교를 지나다 보면 수천 평 부지에 들어선 초대형 카페들이 정말 빵 장사만으로 운영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과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장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부동산업, 금융업, 유흥업 등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국세청이 보기에 이런 업종들은 기술 전승이 아니라 자산 굴리기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업과 판매업에 해당되면서도 넓은 부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00억짜리 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만 136억이 나오는데, 그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놓고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명백한 제도의 맹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 5,000개가 넘는 초대형 카페가 생겨났는데, 우리 국민이 갑자기 빵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된 건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이런 카페 중 상당수가 실제 제빵 시설은 부실하고 주차장만 수천 평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제 이 주차장 부지를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매출 구성도 꼼꼼히 봅니다. 빵집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커피 매출이 50%를 넘으면 카페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와 향후 전망
국세청의 실태조사는 단순 장부 확인 수준이 아닙니다. 밀가루 포대 수, 통장 입출금 내역, 상시 고용 인원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70대 부모가 오랫동안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로 업종을 바꾸고, 마침 40대 자녀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추적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부모지만 실제 경영은 자녀가 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편법 증여로 간주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부모와 자녀가 공동 대표로 등기돼 있는데 실제 경영 참여 흔적이 없다면 탈세 의심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조사로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애초에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거였다면 공제 한도를 10억 정도로 제한하고 업종 제한은 없앴어야 합니다. 수백억짜리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도 대를 물려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배제합니까? 요건만 맞으면 최대 600억까지 공제해주는 이 금액을 보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백합니다. 국회의원 본인들과 뒷돈 찔러준 기업가들이 세금 안 내고 재산 물려줄 방법을 만들어놓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조사 환경이 만들어지자 자산가들이 이미 다음 절세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스마트팜, 물류창고 같은 업종으로 말입니다. 국세청이 태클 걸기 어렵고 고용 유지도 쉬우면서 땅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는 사업들입니다. 결국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빵을 굽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법과 탈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들이 교묘하게 탈세를 도와주고 절세라고 포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전관예우로 봐주고 넘어간 공무원들도 함께 처벌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